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제4절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4절 특례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1. 소수지분모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가.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이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나.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2. 소수지분자회사: 그 지배지분을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