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장 보칙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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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