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장 보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