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