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