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다음 조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