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