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3.1.3,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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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493@2024-07-10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3.1.3,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