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7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 제33조 벌칙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3조
- 제3장 농약의 등록 등16조
-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 제15조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5장 보칙8조
- 제6장 벌칙10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31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46호, 2023. 10. 24.>
부칙 <제19571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8531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중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526호, 2021. 11. 30.>
제2조(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8256호, 2021. 6. 15.>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64호, 2020. 2. 11.>
부칙 <제16120호, 2018. 12. 31.>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980호, 2017. 10. 31.>
부칙 <제14645호, 2017. 3. 21.>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2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3호, 2015. 7. 20.>
부칙 <제13132호, 2015. 2. 3.>
부칙 <제12808호, 2014. 10. 15.>
부칙 <제12426호, 2014. 3. 18.>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50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34호, 2011. 7. 25.>
제2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제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보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42호, 2010. 4. 12.>
제2조(농약의 회수ㆍ폐기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과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기 전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658호, 2009. 5. 8.>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ㆍ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ㆍ제6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47호, 2007. 12. 21.>
부칙 <제0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763호, 2002. 12. 11.>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45호, 1999. 3. 31.>
②(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6호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 본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ㆍ제8항, 제24조 및 법률 제4786호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ㆍ제2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위 제57항의 개정사항은 농약관리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에 대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부처명칭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개정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58>법률 제5023호 농약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8조제4항,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단서, 동조동항제6호, 동조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6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023호, 1995. 12. 6.>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개정 1996ㆍ8ㆍ8>
제4조 (품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ㆍ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