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법령 농약관리법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6. 5. 12. 전까지) 2026. 5.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5. 12. 시행 · 추가 33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6.5.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25. 시행 ~ 2026. 5. 12. 전 · 법령일련번호 255439@2024-04-25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