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제1장 총칙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