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제8장 보고 및 기타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