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12어절
제113조(위원회의 기능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내용을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사ㆍ조정해야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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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사ㆍ조정해야 한다.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