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