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