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