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 제한 규정

7.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