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