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45조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