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43조(업무의 위탁)제6장 보칙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3조(업무의 위탁)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