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