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