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