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