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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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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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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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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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53@2026-06-03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