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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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09.1.7>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