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