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 삭제<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