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