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