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7장 보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