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2024. 9. 15.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