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5.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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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59@2026-05-17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