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18조(현상변경 허가)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8조(현상변경 허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