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