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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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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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