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23조(직권등록취소)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23조(직권등록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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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권등록취소)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