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