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