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제7장 벌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장 벌칙

제34조의3(벌칙)

현행 (2026-10-29)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