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벌칙 다음 조 제34조의3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