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4납부특례 다음 조 제10조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