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재금액의 계산)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다음 조 제5조보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