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단체 설립) 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이전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