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8조의2 소비자화장품안…이 법령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 다음 조 제18조보고와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