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19.1.15, 2020.4.7, 2025.4.1, 2026.10.20>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삭제<2025.1.31>
3. 삭제<2025.1.31>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0.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