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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해당 품목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