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제4장 감독

법령 화장품법 제4장 감독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2026. 4.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