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8어절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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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인증의 표시)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