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4조의3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법령 화장품법 제3장 화장품의 취급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제14조의3

현행 (2026-10-29) 2025. 8.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3 삭제 <2025.1.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4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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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901@2025-08-01

제14조의3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