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10장 벌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7. 9. 23.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3조에서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26.9.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9.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93@2027-09-23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26.9.22>